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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신임 교직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신임 교직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신임 교직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인권센터 등록일 2023-04-08 조회 513
첨부 pdf 2023-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0407).pdf

양성평등기본법등에 의하여 2023년도 신규 임용된 교직원은 2개월 이내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1. 이수 방법 등(붙임 파일 참조)

() 교육내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교육과정명 [일반] 공감 더하기, 폭력예방교육(대학)

() 이수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 회원 가입 후 수강.

() 이수기간: 423일까지 이수(423일 이후 시스템 변경 예정)

() 이수증 제출: 이수증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인권센터에 메일

  kychrge@konyang.ac.kr로 제출(파일에 소속_성명을 표기)

 

2. 교육관련 문의 : 인권센터(041-73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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