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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우리 대학교 모든 재학생들은 성폭력 예방교육ㆍ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폭력예방교육을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교육 이수

교육내용 :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 대학생 및 대학원생(유학생 등 포함)

이수방법

  • LMS 로그인
  • 강의실
  • 해당년 연단위운영
  •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 강의 수강
  • 설문조사 응답

문의

  • 메일 : kychrge@konyang.ac.kr
  • 전화 : 041-73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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