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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절차

인권센터 상담신청

건양대학교 인권센터는 대학 구성원 누구든지 인권침해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개요

양성평등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등을 당했을 경우에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와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2) 내용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인권침해 등”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포함됩니다.

3) 대상

학생, 교직원 등 우리대학교 모든 구성원(피해자나 행위자 어느 한쪽만 구성원인 경우도 가능)

  • 전화상담 : 041-730-5267
  • 면접상담 : 건양회관 4층 인권센터
  • 전자우편 : kyuequity@konyang.ac.kr (※ 업무 : kychrge@konyang.ac.kr)

* 대면상담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월 ~ 금 10:00~ 17:00

4) 상담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는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 처리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피해자가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사건을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 홈페이지-인권상담신청 또는 성고충상담신청란에 있는 고충처리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고충처리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kyuequity@konyang.ac.kr)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조사

인권센터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에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권 및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7)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합의 권고

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권고는 조사 및 심의 중인 경우에도 가능)

구제조치 권고

인권센터에서는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조사에 대한 심의결과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 요청

인권센터장은 조사ㆍ심의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