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 인권센터는 대학 구성원 누구든지 인권침해나 양성평등과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개요
양성평등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등을 당했을 경우에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와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2) 내용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인권침해 등”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포함됩니다.
3) 대상
학생, 교직원 등 우리대학교 모든 구성원(피해자나 행위자 어느 한쪽만 구성원인 경우도 가능)
- 전화상담 : 041-730-5267
- 면접상담 : 건양회관 4층 인권센터
- 전자우편 : kyuequity@konyang.ac.kr (※ 업무 : kychrge@konyang.ac.kr)
* 대면상담은 전화로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월 ~ 금 10:00~ 17:00
4) 상담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는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 처리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피해자가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사건을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 홈페이지-인권상담신청 또는 성고충상담신청란에 있는 고충처리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고충처리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kyuequity@konyang.ac.kr)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조사
인권센터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에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권 및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7)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합의 권고
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권고는 조사 및 심의 중인 경우에도 가능)
구제조치 권고
인권센터에서는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조사에 대한 심의결과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 요청
인권센터장은 조사ㆍ심의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