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신임 교직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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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권센터 | 등록일 | 2023-04-08 | 조회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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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의하여 2023년도 신규 임용된 교직원은 2개월 이내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1. 이수 방법 등(붙임 파일 참조) (가) 교육내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교육과정명 [일반] 공감 더하기, 폭력예방교육(대학) (나) 이수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 회원 가입 후 수강. (다) 이수기간: 4월 23일까지 이수(4월 23일 이후 시스템 변경 예정) (라) 이수증 제출: 이수증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인권센터에 메일 kychrge@konyang.ac.kr로 제출(파일에 소속_성명을 표기) 2. 교육관련 문의 : 인권센터(041-73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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