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의무교육] 신임 교직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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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권센터 | 등록일 | 2022-10-13 | 조회 | 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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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1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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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2. 이수 방법 등 (가) 교육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 회원 가입 후 [C00152] 모두가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대학) (나) 수강방법: PC 또는 스마트폰 (다) 이수기간: 임용 후 2개월 이내 필수 (라) 이수증(PDF 파일) 반드시 제출: 인권센터에 메일 kychrge@konyang.ac.kr로 제출 (파일에 소속_성명을 표기). 다른 기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도 이수증 제출.
3. 교육관련 문의 : 인권센터(042 600 8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