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교직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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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권센터 | 등록일 | 2023-05-23 | 조회 |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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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05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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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의하여 2023년도 모든 교직원은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단,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실ㆍ처장, 부속기관장, 센터장, 학과장 이상 교직원은 별도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함-사이버교육 제외) 1. 이수 방법 등(붙임 파일 참조) (가) 교육내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교육과정명_공감 더하기, 폭력예방교육(대학) (나) 이수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 로그인 후 수강(신규 회원은 가입 후 수강) (다) 이수기간: 11월 30일까지 이수 (라) 이수증 제출: 이수증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인권센터에 메일 kychrge@konyang.ac.kr로 제출(파일에 소속_성명을 표기)
2. 교육관련 문의 : 인권센터(041-73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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