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교직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교직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교직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인권센터 등록일 2023-05-23 조회 622
첨부 pdf 2023-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0522).pdf

양성평등기본법등에 의하여 2023년도 모든 교직원은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 부속기관장, 센터장, 학과장 이상 교직원은 별도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함-사이버교육 제외)

 

1. 이수 방법 등(붙임 파일 참조)

() 교육내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교육과정명_공감 더하기, 폭력예방교육(대학)

() 이수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 로그인 후

     수강(신규 회원은 가입 후 수강)

() 이수기간: 1130일까지 이수

() 이수증 제출: 이수증을 PDF파일로 다운받아 인권센터에 메일 kychrge@konyang.ac.kr로 제출(파일에 소속_성명을 표기)

 

2. 교육관련 문의 : 인권센터(041-730-526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