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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신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2개월 이내 이수 요함) 글의 상세내용

『 2023년도 신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2개월 이내 이수 요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년도 신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2개월 이내 이수 요함)
작성자 인권센터 등록일 2023-02-25 조회 591
첨부 pdf 2023-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0216).pdf

1. 법적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30,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 20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1조의2

 

2. 수강 과목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3. 수강 방법(첨부 파일 참조)

 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https://www.kigepe.or.kr/elearning/user/Main.do)

    회원 가입 후 모두가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대학)” 4시간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PDF파일로 출력하여 인권센터 메일(kychrge@konyang.ac.kr)로 송부

 

 나. 20233월 이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개편 예정으로 수강해야 할

    과정명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4. 신임 교직원의 경우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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