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신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2개월 이내 이수 요함) | ||||
---|---|---|---|---|---|
작성자 | 인권센터 | 등록일 | 2023-02-25 | 조회 | 844 |
첨부 |
2023-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0216).pdf
|
||||
1. 법적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0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2. 수강 과목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3. 수강 방법(첨부 파일 참조) 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https://www.kigepe.or.kr/elearning/user/Main.do)에 회원 가입 후 “모두가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대학)” 4시간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PDF파일로 출력하여 인권센터 메일(kychrge@konyang.ac.kr)로 송부
나. 2023년 3월 이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개편 예정으로 수강해야 할 과정명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4. 신임 교직원의 경우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