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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 신임 교직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법정의무교육] 신임 교직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법정의무교육] 신임 교직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인권센터 등록일 2022-10-13 조회 566
첨부 pdf 2022-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1013).pdf

1. 법령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2. 이수 방법 등

  () 교육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 회원 가입 후

        [C00152] 모두가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대학)

  () 수강방법: PC 또는 스마트폰

  () 이수기간: 임용 후 2개월 이내 필수

  () 이수증(PDF 파일) 반드시 제출: 인권센터에 메일 kychrge@konyang.ac.kr로 제출                              (파일에 소속_성명을 표기). 다른 기관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도 이수증 제출.

 

3. 교육관련 문의 : 인권센터(042 600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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