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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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등록 | ||||
작성자 | 대학원 | 등록일 | 2024-01-24 | 조회 |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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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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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3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상의 대학원 교육비 신고액 오류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 공제 신청 시 기존 대학원 교육비 조회 내역 제외 및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주시고, 아래의 출력방법에 따라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별도 출력 및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대상 : 2023학년도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한 대학원생
2.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방법(※ 첨부된 통합정보시스템 조회 안내 참고) ① 대학원 홈페이지 - 스마트키 -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② 통합정보시스템 상단 '장학.등록' - '등록' - '등록금 납부 현황' 메뉴 클릭 ③ 년도별 상세내역 우측 '2023년도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 버튼 클릭 후 출력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수정 방법 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소득·공제 자료 조회 → 교육비(대학원) 내역 제외(체크 해제) ② 공제신고서 작성 →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 기타 자료(직접수집자료) → 교육비 항목 수정 입력(본인) ③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기타서류 첨부(대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 연말정산서류 제출 방법은 재직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온라인 제출인 경우에만 참고 4. 참고 사항 - 공제 대상 교육비 부담액 계는 해당 년도('23.1.1~12.31.) 전 학기분을 합산 계산하며, 총 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수혜액(B)의 합계 금액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 부담액(C) 합계 금액은 '0'으로 표시됨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제외)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의 경우, 2024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대상임 5. 관련 문의 : 042-60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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