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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8/20)2018년도 하반기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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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0)2018년도 하반기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분류
작성자 진로취업센터 등록일 2018-08-08 조회 3577
첨부 hwp 2018년도 하반기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hwp

 

2018년도 하반기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1. 관련근거

.소방공무원법6(신규채용), 9(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임용령15(경력채용요건), 34(시험실시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3(응시자격 등의 기준)

2. 채용예정인원 총 595

구분

합계

소방관련학과 졸업등

응급구조학과 졸업

의무소방

전역(예정)

합계

595

321

269

52

216

144

72

58

서울

22

22

20

2

-

 

 

 

인천

38

11

11

 

22

19

3

5

광주

9

9

7

2

0

 

 

 

대전

19

5

5

 

11

8

3

3

울산

15

15

15

 

-

 

 

 

경기

120

20

20

 

50

50

 

50

충북

37

7

5

2

30

10

20

 

충남

260

200

160

40

60

30

30

 

전북

32

22

18

4

10

7

3

 

경남

20

0

 

 

20

10

10

 

창원

23

10

8

2

13

10

3

 

3.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방법

장소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18.8.20.() 09:00

~

`18.8.24.() 18:00

※ 취소기간

`18.8.20.() 09:00

~8.27.() 18:00

1차시험

필기시험

9.21.()

10.13.()

10.26.()

2차시험

체력시험

10.26.()

11.12.()~11.20.()

11.23.()

3차시험

서류전형

-

12.4()

12.27.()

4차시험

신체검사

11.20.()

11.26.()~11.30.()

12.27.()

5차시험

·적성검사

11.20.()

11.26.()~11.30.()

-

면접시험

12.5.()

12.10.()~12.14.()

12.27.()

장소공고합격자 발표 등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공고하며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〇 지방공무원법31소방공무원임용령15조 및 제5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병역법7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다만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병역법 제76(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등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응급구조()과 졸업자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유효하여야 함

의무소방원 전역(예정)

 의무소방원 만기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자

 ※ 만기 전역예정자가 최종합격 후 만기전역 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됨

응시연령

채용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 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1.1. ~ 1998.12.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의거 제대군인병역법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

2

3

신체조건

〇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붙임 참고),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붙임 1-1 참고)

면허요건

〇 도로교통법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〇 응시원서접수 최종일까지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면허증이 유효하여야 함

거주지 제한 없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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