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무팀] 2023학년도 1학기 전과신청 기간 안내 | ||||
---|---|---|---|---|---|
작성자 | 임상의약학과 | 등록일 | 2022-11-29 | 조회 | 1601 |
첨부 | |||||
가. 전과 : 재학 중 입학당시의 소속학과를 변경 할 수 있는 제도 나. 대상자 : 2학년 이상인 학생 ※ 현재 1학년 학생들도 신청 가능하나, 성적발표 및 승급 이후 승인 예정 다. 신청시기 : 2022.11.28(월) ~ 2023.01.13(금) ※ 소속학과 부적응 등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의 학과 선택 기회를 위해 신청기간을 확대 운영 라. 신청절차
- 전과신청서 출력 후 소속 학과 및 지원 학과의 학과장 면담 시행 - 소속 학과 및 지원 학과 학과장의 서명을 받은 전과신청원을 교무팀에 제출 - 전과 허가인원 선발 및 개별 통보
마. 전과 허용범위 및 유의사항 - 입학정원의 30%이내(교육과는 10%이내, 교원자격증은 결원이 있을 경우 취득 가능)에 서 가능하며, 재학 중 2회 가능 - 외국인 학생은 위 정원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의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물 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지 않음 - 전과 희망자가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순위로 선발하며 필요에 따라 선발시험을 시행 할 수 있음 - 전적학부(과) 전공 이수교과목은 전과학부(과)의 전공학점인정 사정에 의거 유사 또는 동일과목으로 인정시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며, 미인정 교과는 ‘자율선택(71)’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됨 - 교과목졸업이수학점 및 졸업기준 및 등록금 기준이 전과학부(과) 기준으로 변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