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학 정보보안 규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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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보통신팀 | 등록일 | 2021-07-20 | 조회 | 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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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정보 중요성 증가에 따라 정보시스템 권한 및 전자정보 접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대학 정보보안 규정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리니 ‘대학 규정 관리 시스템’ 확인 및 업무 참조 부탁드립니다.
※ 건양대학교 규정관리 시스템 : https://rule.konyang.ac.kr/
제19조. 정보시스템 권한 관리(개정) 1)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책임자 지정 2)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책임자 권한 및 역할 제19조의2. 전자정보 접근관리(신설) 1)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전자정보의 보호 및 유출·파괴·변조 대비를 위한 보호대책 강구 2) 전자정보의 관리자 및 책임자 권한 및 역할 3) 사용자의 전자정보 취득과 관련한 준수사항 제19조의3. 사용자 계정 관리(신설) 1) 사용자 계정관리 및 정보시스템 불법 접속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2) 관리자의 정보시스템 접속이력 점검 의무 제25조. PC 보안관리(개정) ※ 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및 전자정보 접근 시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시어 업무 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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