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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공·병결(조기취업 공결 포함) 운영 지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3학년도 2학기 공·병결(조기취업 공결 포함) 운영 지침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학년도 2학기 공·병결(조기취업 공결 포함) 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안경광학과 등록일 2023-09-01 조회 467
첨부  

. 기본원칙 : 대면 수업에 한해 신청 가능

. 주요사항

 

구분

주요 지침

공결 및 병결

ㆍ예비군 동원·훈련 참여 :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ㆍ생리공결 신청시 자동승인(28일 단위 재신청 가능)

ㆍ통원 따른 병결 시 : 진단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ㆍ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 확인서 또는 소견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시 격리기간 :

8.28()~9.3() : 5 / 9.4() 이후 : 3

조기취업자 공결

졸업대상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 졸업요건을 채운 자에 한해 인정

ㆍ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 및 창업 등으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1: 공결 사유 발생일(취업 확정일) 1주 이내, 2: 기말고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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