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충청권 이전공공기관 채용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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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경광학과 | 등록일 | 2022-10-07 | 조회 |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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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및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0.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충청권 51개(충남 3, 대전 16, 세종 21, 충북 11)로 의무채용 비율은 1)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31개) : 30% 이상, 2) 그밖에 이에 준하는 이전 공공기관(20개) : 21~24% 이상입니다. 3) 자주하는 질문 0. 채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기관 채용 홈페이지(잡알리오) 또는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채용인원 및 일정은 각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