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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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원경영학과 | 등록일 | 2024-02-14 | 조회 | 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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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024-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안내 및 제출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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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가.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용어 정의 - "학습경험"은 재학 중 우리 대학교와 협약된 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받은 교육, 연구 또는 실습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등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함 -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직장 체험, 연구, 실습, 타 기관에서의 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절차를 말함
나. 대상 : 4학년 재학생
다. 학습경험 학점인정 가능 기관 또는 산업체 - 대학교(학부(과))와 상호교류 협약된 기관 또는 산업체
[참고] 학칙 제38조 5 제3호 기관 및 산업체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신문사 등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포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국가ㆍ지방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
라. 학점 인정 - 우리 대학교와 상호교류 협약된 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교육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6학점 이내로 전공 또는 자율선택학점으로 인정 - 본인의 수강신청 범위내에서 승인 (필요시 수강신청 포기 가능) 교육ㆍ연구ㆍ실습의 운영이 대면일 경우 수강신청 포기 후 승인함 단, 교육ㆍ연구ㆍ실습의 운영이 비대면일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으므로 본인이 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교육ㆍ연구ㆍ실습의 참여가 확정되지 않아 학기초 신청 기간에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비대면일 경우에만 추가 승인할 수 있음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통과 이후 취소 불가(중간에 임의로 기관 변경 불가)
마. 성적 처리 : 학습경험 학점인정제의 성적처리는 P/NP로 부여 - 교육ㆍ연구ㆍ실습 운영 종료 후 미이수(해당학점의 이수시간 미달성 등)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학점 미인정
바. 운영절차
2.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2024-1학기 운영 일정
붙임 2024-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안내 및 제출서류 1부. 끝. |